토스페이 정산 정책

📍토스쇼핑은 토스페이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정산을 위해 가입하신 토스페이의 정산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토스는 전자 금융 거래 서비스(토스페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래와 같은 정책으로 운영 및 정산합니다.

1. 수수료

(1) 결제수수료

  • 수수료는 가맹점 계약 내용에 따라 각 지불 수단 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수수료는 업종/판매 품목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당사 협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

  • 호스팅사, PG사(KG 이니시스 등)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해당 호스팅사, PG사 수수료 정책에 따라 적용됩니다.

  • 모든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 토스 부담 금액(토스포인트, 즉시할인 사용금액)은 원 결제 수단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영중소 가맹점 구분

    • 반기 1회 여신금융협회(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기준(연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 토스머니는 원천사가 '토스페이'이기 때문에 즉시 적용됩니다. (단, 호스팅/PG사 연동 가맹점은 제외)

    • 카드는 원천사가 '카드사'이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데이터 수신 및 정산 받는 기간을 고려하여 차액정산 형태로 적용됩니다.

(2) 수수료 적용 및 계산

  • 거래건별 승인 시점에 등록되어 있는 수수료율로 산출되며, 취소 거래 발생 시 승인 시점의 수수료를 따라갑니다. (취소 시 수수료는 가맹점 계약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정률(%)로 계산됩니다.

    • 수수료 : 결제 건별 거래금액 * 수수료율 (소수점 버림/ ex. 1100.7원 → 1100원)

    • 부가세 : 결제 건별 수수료*10% (소수점 반올림/ex. 110.7원 → 111원)

2. 정산 / 지급

(1) 정산 및 지급 과정

가맹점 측에 총 얼마를, 언제 지급할지 계산하고 계산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1. 정산 집계 (일 마감)

    • 매일 지정된 시간에 전일 자에 발생한 구매 확정 건에 대한 정산 금액을 산출 합니다. (가맹점별)

    • 집계 시간 : 새벽 00시~01시 사이

    • 집계 대상 : 전일 자 구매 확정 건

    • 지급 금액

  2. 채권 관리

    • 채권이란 고객 환불로 인한 음수의 (-) 정산 대금을 의미하며, 지급보류 기능으로 관리 됩니다.

      ■ 지급보류

      • 지급보류 이력은 [토스쇼핑 파트너스 - 정산 내역 - 잔액 내역 및 정산 조정 - 지급일 기준으로 조회] 경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채권발생대비 지급보류 : 정산 주기 내 발생한 채권(환불)으로 인한 미수 발생에 대비하여 당일 정산 금액에서 지급보류 (채권 확인이 되면 가까운 정산일에 미리 차감)

      2) 지급보류 : 당일 정산예정금액이 음수(-)인 경우 지급이 불가하여 (-)금액 그대로 지급보류 후 + 정산예정금액 발생 시 자동 상계

  3. 금액 대사 및 보정/확정

    • 영업일마다 정산 담당자가 각 가맹점에 지급할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 시 조정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영업일 13시 전까지)

  4. 정산금액 가맹점 지급

    • 확정된 정산 금액을 각 가맹점의 정산 계좌로 입금합니다.

    • 지급 시 조회된 정산계좌 예금주가 토스페이 시스템에 등록된 예금주와 상이한 경우 변경 전까지 지급보류 됩니다.

    • 입금 시 적요는 ‘Toss정산MMDD’ 로 표시됩니다.

(2) 정산 주기

  • 구매확정일 기준 D+2

  • 결제 정산 주기와 별개로 영중소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차액 정산은 통상 6일(D+6) 후 지급됩니다. (일 지급 가맹점이 아닌 지급 일자가 지정되어 있는 가맹점의 경우 6일보다 길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 정산금 지급 시 선취한 수수료 합계 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국세청 개정안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아래 기준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 공급가액 = (수수료+부가세)/1.1

      • 올림 처리

    • 부가세 = (수수료+부가세)-공급가액

(4)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

  • 신용카드 매출 전표

    • 카드 결제 건만 자동 발행됩니다.

    • 매출 전표 내 거래금액 및 할인/포인트 금액이 기표 되어 있고 공급가액/부가세 기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 계약 시 토스페이의 발행 대행 서비스에 동의하신 가맹점에만 포인트/할인 제외한 현금 결제금액이 자동 발행되어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구매확정시점으로 발행되며, 구매확정 후 48시간 이내 국세청 전송)

    • 결제 시 가맹점에서 전달되는 과/면세 파라미터값(API)을 기준하여 공급가액/부가세가 나뉘게 됩니다.

3. 서비스 정책

(1) 환불

토스페이 간편결제 환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결제를 생성하고 완료된 이후에 지불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행위로, 환불 요청 시 환불 금액이 해당 가맹점의 환불 한도보다 작으면 환불 완료 처리하고, 크면 거부 처리합니다.

  2. 환불 과정

  3. 환불 유형

    • 토스쇼핑은 전액 환불과 옵션별 부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 옵션별 부분취소는 하나의 주문에서 상품의 여러 옵션을 구매한 경우, 각 옵션별 취소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복합 결제의 경우 하기 상세 내용과 같이 환불됩니다.

      • 복합 결제 전액 환불 : 원 결제 수단으로 환불되며 포인트는 반환됩니다.

  4. 탈퇴 유저 환불 처리

    • 토스 탈퇴 시, 환불 계좌를 입력하여 정보가 기등록되어 있는 경우 환불 계좌로 환불 처리 하며 토스에 가입된 사용자 휴대전화 번호로 입금 LMS를 발송합니다.

    • 환불 계좌 등록 시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를 체크하여 탈퇴로부터 1년간 해당 정보를 저장합니다.

    • 토스를 통해 환불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 보전이나 세금계산서 반영은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5. 환불 금액은 어디로 가는가?

    • 카드로 결제 진행했다면 결제를 시도한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환불 처리되고, 계좌 결제의 경우 결제를 진행한 계좌로 환불 처리됩니다. 토스머니로 결제했다면 환불 금액은 토스머니로 돌아가기 때문에 따로 '환불 계좌'를 수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 토스머니 결제 건 환불 시 해당 거래의 환불 후 토스머니 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제 충전용 계좌로 환불 처리됩니다.

  6. 환불 가능 기간

    • 일반적인 결제는 결제 승인일로부터 1년까지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초과된 환불 요청 시, COMMON_REFUND_ERROR "환불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7. 환불 시 발생하는 사용자 계좌정보 조회 실패 오류

    토스머니 환불은 가맹점의 환불요청과 동시에 즉시 사용자 토스 계정으로 환급 처리됩니다.

    • 그러나, 환불요청 시 COMMON_ASSET_GET_ACCOUNT_ERROR "계좌정보 조회에 실패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다면 구매자의 토스 계정이 임시 차단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구매자가 직접 토스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야 하며 계정 활성화 후 가맹점은 재환불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2) 가맹점의 환불 한도

가맹점별로 환불 한도가 부여되며, 환불 한도 내의 환불 신청은 즉시 처리됩니다. (환불 한도만 확보하면 정산 여부나 결제 시기와 상관없이 유연한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한도 상세 정책

  • 환불 한도는 [기본한도 + 잔액 + 미래정산금액(구매확정 금액 + 구매확정 후 취소 금액)] 으로 산출됩니다.

  • 구매확정 전 거래에 대한 승인/취소는 환불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구매확정 전 거래 취소는 현재 환불 한도가 0원이어도 정상 취소 처리됩니다.

  • 환불 한도는 매일 01시에 환불 한도 산출 정책에 따라 새로 계산됩니다.

  • 환불 한도는 3분마다 당일 승인과 환불액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 환불 한도는 가맹점별로 부여합니다.

  • 기본 환불 한도는 가맹점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환불 한도 증액을 원하시는 경우, 토스페이 계좌로 예치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4. 구매자 회원 가입 조건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 가입 후 토스페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스머니는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 충전할 수 있고, 카드 결제는 본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토스 머니

  • 지원 은행 : 우리 / KB국민 / IBK기업 / 부산 / 경남 / 우체국 / 광주 / 전북 / 새마을 / NH농협 / 신협 / SC제일 / 대구 / KDB산업 / 제주 / KEB하나 (구 외환은행 포함) / 수협 / 신한 / 카카오뱅크 / SBI 저축은행 / 케이뱅크 / 씨티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토스뱅크

  • 지원 증권사 : 키움 / 삼성 / NH투자 / 대신 / 신한금융투자 / 메리츠증권 / 유진투자 / 미래에셋대우 / 한국투자 / 한화투자 / 교보 / 이베스트 / SK / 동부(DB금융투자) / KB증권 / 하이투자 / HMC투자(현대차투자) / 하나금융 / 토스증권

(2) 카드

  • 지원 카드사 : 롯데 / 비씨 / 삼성 / 신한 / 하나 / 현대 / 국민 / 농협 / 우리 (매입 카드사 기준)그 외 카드사는 현재 준비 중입니다.

5. 구매자 결제 한도

(1) 일/월 한도

  1. 성인 회원

    • 회원당 1회 2,000,000원까지 결제 가능 (이를 초과하는 결제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 회원당 1일 누적 2,000,000원까지 결제 가능

  2. 미성년자 회원 (만 19세 미만)

    • 회원당 1회 500,000원까지 결제 가능

    • 회원당 1일 누적 1,000,000원까지 결제 가능

    • 회원당 1개월 누적 2,000,000원까지 결제 가능

      • 단, 위 한도는 토스머니에 해당하는 표준 한도입니다. 카드 결제는 구매자 개인의 카드 한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 결제 수단 상관없이 각 가맹점별/고객별 판매 품목이나 Risk 등급에 따라 결제 가능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구매 한도는 결제 금액과 더불어 토스 송금액도 함께 합산됩니다.

(2) 취소/환불 시 한도 회복

당일 취소/환불 시 일일 한도 회복되며, 당월 취소/환불 시 월 한도 회복

예시)

  • 6/29 결제 500,000원 → 6/29 당일 환불 완료 시

    • 6/29 일 결제 한도 +500,000

    • 6월 월 결제 한도 +500,000

  • 6/29 결제 500,000원 → 6/30 환불 완료 시

    • 6/30 일 결제 한도 변함 없음

    • 6월 월 결제 한도 +500,000

  • 6/30 결제 500,000원 → 7/1 환불 완료 시

    • 7/1 일 결제 한도 변함없음

    • 7월 월 결제 한도 변함없음

6. 결제 최소 금액

📍 토스페이에서 지원하는 각 결제 수단 별 최소 결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 할인 등을 포함하는 경우 총 결제완료 금액 기준이며 복합결제 시 포인트를 제외한 실 결제금액 기준입니다.

  • 토스머니 : 1원 이상부터 결제 가능

  • 카드 : 100원 이상부터 결제 가능(전 카드사 동일)

7. 결제 가맹점의 준수사항

📍 가맹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은 직불 전자 지급 수단이나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또는 전자 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됩니다.

  2.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4.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8. 토스의 책임사항

📍 토스는 아래의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토스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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