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페널티
단계별 페널티가 부과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2026년 3월 9일 업데이트)
단계별 페널티는 지식재산권 침해, 법령·정책 위반의 리스크 단계를 기준으로 적용해요. 리스크 단계 기준은 아래의 '단계별 페널티 항목'에서 확인해주세요.
같은 유형이 반복 적발되면 적발 횟수를 누적해요. 누적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4단계
1~2회
전체 상품 미노출
(필요 시) 지급보류 진행
3단계
3회
전체 상품 미노출
2단계
4회
전체 상품 미노출
1단계
5회 이상
전체 상품 미노출
또는, 페널티 누적 없이 적발된 상품만 미노출, 경고 진행
정책은 사안에 따라 강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요. 페널티 조치로 상품을 삭제하거나 노출하지 않으면, 등록비·광고비·유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아요.
단계별 페널티 항목
유의사항
단계별 페널티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즉시 조치될 수 있어요.
고의성이 명확하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여러 항목에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즉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토스쇼핑 서비스 파트너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항목1. 지식재산권 침해 & 가품
위조상품
상표권 침해에서 더 나아가, 타인의 상품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권리자의 상품과 구분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4단계
상표권 침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단계
저작권 침해(이미지)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 상세페이지, 이미지, 사진 등)
2단계
저작권 침해(이미지 외)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캐릭터, 음반, 프로그램 등)
3단계
특허/실용신안권 침해
타인의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3단계
디자인권 침해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3단계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타인의 초상 또는 성명을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3단계
항목2. 식약처 소관 법령위반 상품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판매
4단계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허위과대광고
치료 효능을 단정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상품명, 상세페이지, 상품이미지 등에 사용하는 경우
2단계
원산지 표기
원산지를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하는 경우
3단계
항목3. 법령 및 정책 위반 상품
청소년 판매 금지 상품은 현재 성인 인증 기능이 없어 토스쇼핑에서 판매 불가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렌즈 등
안경 및 콘텍트 렌즈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도수 있는) 안경 및 선글라스
시력보정용 렌즈
미용렌즈
안경 형태의 돋보기 등
3단계
초소형 카메라
초소형 몰래카메라, 변형 몰래카메라 등을 판매하는 경우
4단계
군복 및 군용장구
군복, 군용장구, 유사군복 등을 판매하는 경우
유사군복: 군복과 형태,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 식별이 매우 곤란한 경우
2단계
야생동물 포획도구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단,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로 명시된 경우 판매 가능
<관련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3단계
장물 또는 분실물
장물, 분실물 판매하는 경우
3단계
문화재
등록 문화재를 판매하는 경우
3단계
니코틴 제품
담배, 니코틴 액상, 스틱, 전자담배기기, 연초잎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3단계
주류 및 온라인 판매가능 주류
주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무알콜 포함)
와인, 샴페인, 맥주, 소주
전통주, 무알콜맥주, 위스키초콜렛 등
3단계
총포·도검·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총포, 모의총포, 도검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 (화약 키워드 포함)
실제로는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그 외형과 형태가 유사하여 혼동할 수 있는 상품
<관련 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단계
성인용품 및 음란물
성인용품 및 음란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특수목적 콘돔, 딜도, 자위용품, 성인젤, 유사 성기구 등
코스튬 플레이, 이벤트복, 망사속옷, 성인용 피규어 등
성인콘텐츠, 영상, 만화, 책 등
3단계
청소년 상해위험물품
형상·구조·기능에 따라 청소년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새총, 쇠구슬, 브로드헤드(화살촉) 등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조』 >
3단계
항목4. 표시광고 위반 상품
※ 참고 : 표시광고 가이드
허위과대광고/정보불일치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및 추천, 권장 등에 대해 고지된 내용이 실제 상품과는 상이하거나, 명백히 입증이 불가한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2단계
판매가격 불일치 및 임의 변경
구매자가 오인할 수 있는 판매가격을 노출하는 경우
노출된 상품의 메인 이미지, 상품명 등 고객에게 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한 판매가격을 노출하여 구매자를 현혹하는 행위
광고나 부스팅 직전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판매가격을 오설정 하는 경우 포함
상품 등록 이후 동일 상품의 정상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2단계
상품정보 제공고시
고시 내 표기정보 누락 및 오기재되는 경우
2단계
과도한 가격 할인률
정상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려 할인가를 높이거나, 대표가격을 잘못 설정한 경우
1단계
항목5. 거래 정책 위반
거래 정책 위반
거래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허위거래: 현물이 없는 깡거래
거래조작: 허위 자가거래, 상품평 조작 등
3단계
항목6. 내부 운영정책 위반 상품
직거래 사기
타사 또는 판매자 계좌이체 등 당사의 매매보호장치를 거치지 않은 거래를 유도하면서, 실제로 상품은 보유하지 않고 금액만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을 등록한 경우
4단계
직거래 유도
타사 또는 판매자 계좌이체 등 당사의 매매보호장치를 거치지 않은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3단계
욱일기, 전범기
욱일기, 전범기 이미지 포함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4단계
비속어, 욕설 사용 상품
상품에 비속어, 욕설, 민감할 수 있는 단어 등 상품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4단계
고객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타사 사이트 홍보문자 발송 등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4단계
중복등록 셀러/상품
동일한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100% 일치하여 상품간 특별한 차이가 없고, 검수자가 일반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상품인 경우
동일한 상품을 상품명/썸네일/카테고리/옵션 등 일부만 변경하여 다른 상품인것처럼 등록하는 경우
상품 컬러, 사이즈 등 옵션으로 묶어서 단일 상품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나눠서 등록한 경우
복수 계정 또는 유사 사업자 계정으로 동일 상품군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참고: 복수 상점 운영 정책 변경>
3단계
카테고리 오등록 상품
올바른 카테고리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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