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 페널티 정책

토스쇼핑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에는 셀러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업데이트)

주요 확인사항

  • 침해 유형별 리스크 레벨에 따라 제재 조치가 적용됩니다.

  • 정책은 사안에 따라 강화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 페널티 조치로 인해 상품이 삭제 또는 미노출된 경우, 등록비, 광고비, 유료 부가서비스 등의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예외 항목

  •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즉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이 명확하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여러 항목에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 즉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토스쇼핑 서비스 파트너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리스크 레벨 별 페널티

리스크 레벨

페널티

4단계

1-2회 적발 시 전체 상품 미노출 (필요 시) 지급보류 진행

3단계

3회 적발 시 전체 상품 미노출

2단계

4회 적발 시 전체 상품 미노출

1단계

5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상품 미노출 또는 페널티 누적 없이 적발된 상품만 미노출, 경고 진행

항목1. 지식재산권 침해 & 가품

침해 유형

상세 내용/예시

리스크 레벨

위조상품

상표권 침해에서 더 나아가, 타인의 상품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권리자의 상품과 구분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4단계

상표권 침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단계

저작권 침해 (이미지)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 상세페이지, 이미지, 사진 등)

2단계

저작권 침해 (이미지 외)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캐릭터, 음반, 프로그램 등)

3단계

특허/실용신안권 침해

타인의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3단계

디자인권 침해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3단계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타인의 초상 또는 성명을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3단계

항목2. 식약처 소관 법령위반 상품

침해 유형

상세 내용/예시

리스크 레벨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판매

질병의 치료·예방·진단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인체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는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의약품 확인 경로: 의약품 안전나라> <동물용 의약품 확인 경로: 농림축산검역본부 >

4단계

샘플화장품

샘플 화장품을 사은품이 아닌 메인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 『화장품법 제 16조』>

2단계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치료 효능을 단정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상품명, 상세페이지, 상품이미지 등에 사용하는 경우

2단계

소비기한 관리 미흡

-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 관련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경우

- 소비기한 임박인 상품에 대해서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유통하는 경우

3단계

식품 품질 관리

- (소비기한과는 무관하게) 식품 섭취로 인해 고객이 부작용, 상해 등의 클레임을 접수하였고 판매자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

- 그 외 1:1문의, 리뷰 등 확인 시 품질불량으로 인한 클레임이 다수 확인되는 경우

3단계

정서저해식품

돈•화투•담배•특정 주류업체 브랜드 술병모양으로 만들거나,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 『어린이식생활법 제 9조』>

2단계

원산지 표기

원산지를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하는 경우

3단계

위해상품 판매_동일한 상품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처, 환경부에서 회수/판매중지하는 상품중 동일 상품을 재등록 하는 경우 < 식약처 : 위해식품 등 회수업무 매뉴얼>

4단계

항목3. 법령 및 정책 위반 상품

  • 청소년 판매 금지 상품은 현재 성인 인증 기능이 없어 토스쇼핑에서 판매 불가합니다.

침해 유형

상세 내용/예시

리스크 레벨

시력보정용 안경 및 렌즈 등

- 안경 및 콘텍트 렌즈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시력보정용 (도수 있는) 안경 및 선글라스

  • 시력보정용 렌즈

  • 미용렌즈

  • 안경 형태의 돋보기 등

3단계

초소형 카메라

초소형 몰래카메라, 변형 몰래카메라 등을 판매하는 경우

4단계

군복 및 군용장구

- 군복, 군용장구, 유사군복 등을 판매하는 경우

- 유사군복: 군복과 형태,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 식별이 매우 곤란한 경우

2단계

혈액, 헌혈증서

- 혈액, 헌혈증서 등을 판매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혈액관리법 제3조 >

4단계

애완동물 입양 및 판매

-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등 살아있는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69조 >

3단계

불법어구

- 해루질 관련 불법 어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개불펌프, 꽃게망, 작살총, 번형갈고리 등

<관련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 18조』 >

3단계

야생동물 포획도구

-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단,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로 명시된 경우 판매 가능

<관련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3단계

장물 또는 분실물

장물, 분실물 판매하는 경우

3단계

문화재

등록 문화재를 판매하는 경우

3단계

니코틴 제품

담배, 니코틴 액상, 스틱, 전자담배기기, 연초잎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3단계

주류 및 온라인 판매가능 주류

- 주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무알콜 포함)

- 와인, 샴페인, 맥주, 소주

- 전통주, 무알콜맥주, 위스키초콜렛 등

3단계

총포•도검•화약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총포, 모의총포, 도검류

-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 (화약 키워드 포함)

- 실제로는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그 외형과 형태가 유사하여 혼동할 수 있는 상품 <관련 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단계

성인용품 및 음란물

- 성인용품 및 음란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특수목적 콘돔, 딜도, 자위용품, 성인젤, 유사 성기구 등

- 코스튬 플레이, 이벤트복, 망사속옷, 성인용 피규어 등

- 성인콘텐츠, 영상, 만화, 책 등

3단계

청소년 유해약물

- 청소년 유해약물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부탄가스, 가스라이터 연료 등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

2단계

청소년 실명위험상품

청소년 실명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프리젠터, 레이저포인터 등 < 관련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4조』 >

2단계

청소년 상해위험물품

- 형상·구조·기능에 따라 청소년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새총, 쇠구슬, 브로드헤드(화살촉) 등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조』 >

3단계

항목4. 표시광고 위반 상품

※ 참고 : 표시광고 가이드

침해 유형

상세 내용/예시

리스크 레벨

허위과대광고/정보불일치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및 추천, 권장 등에 대해 고지된 내용이 실제 상품과는 상이하거나, 명백히 입증이 불가한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2단계

판매가격 불일치 및 임의 변경

구매자가 오인할 수 있는 판매가격을 노출하는 경우 - 노출된 상품의 메인 이미지, 상품명 등 고객에게 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한 판매가격을 노출하여 구매자를 현혹하는 행위 - 광고나 부스팅 직전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 판매가격을 오설정 하는 경우 포함 - 상품 등록 이후 동일 상품의 정상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2단계

상품정보 제공고시

고시 내 표기정보 누락 및 오기재되는 경우

2단계

과도한 가격 할인률

정상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려 할인가를 높이거나, 대표가격을 잘못 설정한 경우

1단계

항목5. 거래 정책 위반

침해 유형

상세 내용/예시

리스크 레벨

거래 정책 위반

거래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 허위거래: 현물이 없는 깡거래 - 거래조작: 허위 자가거래, 상품평 조작 등

3단계

항목6. 내부 운영정책 위반 상품

침해 유형

상세 내용/예시

리스크 레벨

직거래 사기

타사 또는 판매자 계좌이체 등 당사의 매매보호장치를 거치지 않은 거래를 유도하면서, 실제로 상품은 보유하지 않고 금액만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을 등록한 경우

4단계

직거래 유도

타사 또는 판매자 계좌이체 등 당사의 매매보호장치를 거치지 않은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3단계

욱일기, 전범기

욱일기, 전범기 이미지 포함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4단계

비속어, 욕설 사용 상품

상품에 비속어, 욕설, 민감할 수 있는 단어 등 상품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4단계

고객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타사 사이트 홍보문자 발송 등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4단계

중복등록 셀러/상품

동일한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 100% 일치하여 상품간 특별한 차이가 없고, 검수자가 일반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상품인 경우 - 동일한 상품을 상품명/썸네일/카테고리/옵션 등 일부만 변경하여 다른 상품인것처럼 등록하는 경우 - 상품 컬러, 사이즈 등 옵션으로 묶어서 단일 상품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나눠서 등록한 경우 - 복수 계정 또는 유사 사업자 계정으로 동일 상품군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참고: 복수 상점 운영 정책 변경>

3단계

카테고리 오등록 상품

올바른 카테고리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1단계

항목7. 고객 서비스 정책 위반

침해 유형

상세 내용/예시

리스크 레벨

발송 기한 미준수

3단계

장기 미배송 (30일)

결제 후 30일 이상 처리되지 않은 (결제완료, 상품준비중에 남아있는) 주문건이 남아 있는 경우

4단계

배송페널티 어뷰징

배송 페널티를 피하기 위한 어뷰징 행위 확인되는 경우 - 가송장(택배사, 운송장 번호 등)을 등록한 경우 - 실제로는 택배 배송이지만 직접 배송으로 허위 등록하는 경우 - 배송중으로 변경된 이후 3영업일내 변경 이력이 없거나, 고객 문의/리뷰 확인 시 상품 미수령 문의글 확인되는 경우

3단계

고객 응대 미흡

고객 응대가 미흡한 모든 경우 (하기 예시 참고) - 1영업일 이상 고객 미 응대 하는 경우 - CS 전화번호를 허위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1영업일 이상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 1:1문의에 의미 없는 기호, 고객 문의와 무관한 답변, 또는 회피/지연 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 고객 응대를 거부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토스로 직접 문의하라고 안내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고객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응대하는 경우 - 욕설, 비속어, 조롱 등 부적절한 언어로 응대하는 경우 - 고객과의 민원 및 분쟁 조정을 위한 토스 측 협조 요청에 1영업일 이상 응답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 관련 법령 및 회사 정책에 따른 중재안을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사이버몰에 고지한 CS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고객에게 연락하는 경우 *고객 CS 미응대 또는 처리 지연 시, 토스쇼핑서비스 이용약관 제17조(청약철회 등의 효과)에 따라 거래가 직권 취소될 수 있습니다.

2단계

고객 불편 유발

고객이 불편함을 느낄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 판매 상품과 무관한 상품 등을 추가하여 배송하는 경우 - 단순한 상품 문의에도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판매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2단계

판매자 임의 취소

- 판매자 임의 취소 하거나, 직접 주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토스쇼핑 고객센터를 통한 강제취소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셀러 ID 기준)

3단계

취소/교환/반품 지연

고객의 취소/교환/반품처리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상 경과 하였으나, 조치가 없는 경우

2단계

부당 반품거부

상품 상세페이지 내 부당반품 문구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2단계

항목8. 사전 검수 정책 - 대량 위반

침해 유형

상세 내용/예시

페널티 부여사항

사전 검수 정책 대량 위반

상품 등록 시 진행되는 “사전검수” 에서 검수요청일 기준, 등록한 상품의 20% 이상이 토스쇼핑 상품 등록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

- 1회: 검수요청된 전체 상품 반려 진행 - 2회: 7일간 검수요청된 전체 상품 반려 진행 - 3회: 30일간 검수요청된 전체 상품 반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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